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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지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_ 전월세신고제 필독!

by 킴스101 2024. 6. 9.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전월세신고제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활정보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주택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란?_ 계약사항 30일 이내 신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내용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을 신고합니다.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신고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대상입니다.

단, 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연립)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오피스텔)
  •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컨테이너, 판잣집 등)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_  신고대상 지역, 금액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 도(道)의 시(市)지역(군은 제외)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 임대차계약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보증금, 차임의 증감이 없는 경우는 신고제외(기간만 연장 시)
  •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거주지가 아닌 일시적 거주지인 경우(출장 등의 사유)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서 작성하기_ 외국인 포함 계약 관련 사항 작성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 준주택, 비주택 등)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 보증금 또는 월 차임(제주는 년세)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 갱신한 경우만 해당)
  • 공인중개사에서 중개한 경우는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전화번호 작성
  • 외국인인 경우는 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 작성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 방법_ 오프라인, 온라인 신고방법

오프라인 신고 시(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으로 신고할 경우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후 신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할 경우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체결 사실 입증 서류(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 신고할 경우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신고서
  • 주택 임대차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입금증, 통장사본 등 계약체결 사실 입증 서류(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단독신고사유서

 

온라인 신고 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molit.go.kr))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속 후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2. 거래신고등록에서 "신고등록 신청인 작성" 및 "거래인 작성"

신고등록-신청인-작성
신고등록-신청인-작성

 

 

3. 중개 거래시 "공인중개사 작성"

공인중개사-작성
공인중개사-작성

 

 

4. 토지, 건축물, 물건금액 등의 "거래물건 작성"

거래물건-작성
거래물건-작성

 

 

5. "계약사항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

 

계약사항-작성
계약사항-작성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_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 계약체결일은 계약서 작성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는 선택이 아님 필수입니다.

신고 후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언제든지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신고필증 발급방법 및 확정일자 확인, 재발급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언제나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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