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개인에 대하여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급하기로 하였습니다. pc, 모바일, 고객센터 전화 및 공단지사 방문으로 신청가능하며 먼저 대상여부를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관련하여 신청대상자, 신청방법, 주의사항, 또 건강보험의 기타 환급금 종류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대상
건강보험료 가입자 중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한 기간(2022.1.1~2022.12.31)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신청방법
(대상)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지급 대상자
(방법) 유선(1577-1000), 가까운 지사방문, 우편, 홈페이지,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신청자 본인계좌로만 지급 신청 가능*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지 못했어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 후 별도 신청 하셔도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환급
주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문자는 전송 안 함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당부)
지금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 신청에 따른 환급대상,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내문 확인이나 홈페이지 조회 후 별도 신청 등을 통해 환급금 잘 받으셨으면 합니다. 홈페이지 신청가능한 사이트 링크 및 건강보험 기타 환급금 안내도 참고하시 바랍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
건강보험 기타 환급금 안내
- 본인부담금 환급금 : 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가 심평원 심사결과 기준초과나 착오 발견 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 환급금 : 보험료 이중 또는 착오납부,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환급금 발생 시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기타 징수금 환급금 : 기타 징수금 환급금을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환급금 발생 시 가입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사전급여 제한된 자가 급여비 100% 부담한 부분은 급여제한이 해제되면 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부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 중증질환 등 고가의 신약을 투여받은 환자에게 약품비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금연치료 이수인센티브 지원금 : 금연치료 프로그램 8주~12주 기간 동안 약제별 투약일 수 기준 충족자에게 본인부담금 100%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생활 정보와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0) | 2023.09.17 |
---|---|
건강해지는 식습관 렉틴 프리 (0) | 2023.09.15 |
스텔스 통장 "아무도 모르는 비상금 통장 " (0) | 2023.09.09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개편 (0) | 2023.09.01 |
한전 에너지 캐시백 신청 (0) | 2023.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