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조회를 소개 및 전파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통해 최대 330만원 지급 혜택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글 개요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와의 차이점?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 지급 개요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 조회·지급액 산정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자격
- 소득 요건
- 재산 요건
-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에도 신청제외 되는 사항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자격 조회하기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란?
이 제도는 근로자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기존 근로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인 근로소득 기간과 장려금 수급기간의 시차를 단축보완하여 근로장려금 혜택의 실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근로장려금 제도와의 차이점?
- 정기 지급방식인 기존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기간 이후 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했지만 반기 지급방식인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기한 경과 후 신청이 불가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두 방식 중 선택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한 번의 정기지급만 있는데 반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총 두 번의 지급시기가 있는데 근로소득 당해년 12월 지급, 다음 해 6월 정산지급이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자격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가 다 가능한 것에 반해 반기신청 자격은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에 한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정기신청 지급 개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지급일 확인 조회·지급액 산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확인 조회 | 지급액 산정 |
2023년 상반기 | 2023.9.1 ~ 9.15 | 2023년 12월 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 | 2014.3.1 ~ 3.15 | 2024년 6월 말 | 상반기분, 하반기분 지급정산 통합 |
※ 상반기 지급액은 6개월 근로소득을 12개월 예상근로소득으로 환산 후 산정액의 35%만 지급되고 하반기 지급 시 상반기분과 하반기분을 통합하여 지급정산 하는데 이때는 추가지급이 될 수도 있고 기지급액에서 일부 환수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은 대상자와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에 주어지며 근로소득 외의 종교인 소득, 사업자 소득,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청자격이 주어져도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월급여 500만원 이상의 계속근무 중인 상용근로자
인정상여와 같이 상여로 처분된 금액(법인세법 기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가 없는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전문직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구성 가구원 조건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 발생 연도 6월1일 시점 기준)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 50% 차감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골프회원권,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재산,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등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됩니다.
3. 소득, 재산요건 충족 시에도 신청제외 되는 대상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한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한국 국적 부양자녀 있으면 제외)
홈택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1.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자동응답(ARS) 전화
☎ 1544-94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선택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서면 또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홈택스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홈택스(PC)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아래의 산식으로 계산되어 상반기분은 12월 지급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통합정산을 통해 추가지급 또는 차감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계산식 | 지급액 |
상반기분 : 12월 환산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x (근무월수 + 6) | 예상 연간산정액의 35% |
하반기분 : 연간근로소득 |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연간산정액의 100% - 상반기 지급액 |
홈택스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 근로장려금 |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조회를 통해 최대 330만원 지급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가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시길 바라며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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