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소개 및 전파하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이 글은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복지서비스 정책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선정기준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 청년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 (근로소득공제) 근로사업소득 30%
- (일반재산)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 콘도미니 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 (자동차) 자동차가액
- (부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전화문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관련 웹사이트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www.myhome.go.kr
-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지금까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의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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