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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지식

언제나 든든한 한부모가족 혜택 (Part.1 : 임신, 출산)

by 킴스101 2023. 9. 19.

이 글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혜택 지원 서비스를 전파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지원내용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산모건강 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지원기간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임신주수 20주 이상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입원치료 전 기간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39개 보건소, ’22.10월) : 서울(강북구, 서초구), 부산(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오산시), 강원(속초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경남(창원통합,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미혼모자 시설 (기본형)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bokjiro.go.kr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지금까지 언제나 든든한 한부모가족 혜택(Part.1 : 임신, 출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가족 되시길 빌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