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도움이 필요한 미혼모, 부 및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게 혜택 지원 서비스를 전파하고자 작성하였습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2세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포함)
- 지원내용 : 임신,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진료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권(국민행복카드) 제공
-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분만 취약지 20만원 추가)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출산일, 유산일, 사산일)일로부터 2년까지
- 신청문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발급 은행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추가 지원
- 신청문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바우처서비스 이용내역
www.socialservice.or.kr:444
산모건강 관리
- 지원대상 : 보건소에 등록한 임산부
- 지원내용 : 산전혈액검사, 철분제/엽산제 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임산부 배려 엠블럼 제공, 영양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 임산부의 건강 보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대상 질환 | 지원기간 |
조기진통(O60), 양막의 조기파열(O42) |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O11, O14, O15), 태반조기박리(O45), 전치태반(O44, O69.4), 절박유산(O20.0), 양수과다증(O40), 양수과소증(O41.0) |
임신주수 20주 이상 |
분만전출혈(O46), 자궁경부무력증(O34.3), 고혈압(O10, O13, O16), 다태임신(O30, O31), 당뇨병(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 구토(O21.1), 자궁내 성장제한(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O코드 질환을 동반한 신질환(N00∼N23) 및 심부전(I00∼I52) | 입원치료 전 기간 |
- 지원내용 :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외)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예정)가정
※ 미혼모 등 지자체별 예외지원하는 사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확인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 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신청문의 :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출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출산한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등록 여성장애인
- 지원내용 : 출산비용 지급
- 기초생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 : 아이 1인당 70만원 - 등록 여성장애인 : 아이 1인당 100만원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병원이 아닌 자택 등에서 출산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아이 1인당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 지원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정서적 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산모우울 등 고위험 가구는 만 2세까지 지속적인 건강 상담과 심리·사회적 지지 등을 통해 생애 초기 적극적 건강관리 지원
- 신청문의 : 주소지 관할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 시범사업 실시 보건소(39개 보건소, ’22.10월) : 서울(강북구, 서초구), 부산(연제구, 동래구, 북구, 영도구), 대구(북구), 울산(중구, 남구, 동구, 북구), 세종, 경기(성남시 분당구, 구리시, 오산시), 강원(속초시), 충남(아산시), 전북(김제시), 전남(해남군, 화순군, 순천시, 장흥군, 신안군), 경북(포항남구, 포항북구, 성주군, 영천시, 문경시, 영덕군), 경남(창원통합, 김해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남해군, 합천군
미혼모자 시설 (기본형)
- 지원대상 :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양육 및 숙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미혼모
- 지원내용 : 숙식무료제공, 분만 혜택제공, 자립지원, 의료비 등 지원
- 입소문의 : 해당 시설 및 지자체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여성가족부 누리집 www.bokjiro.go.kr
첫 만남이용권 (국민행복카드)
- 지원대상 :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지원내용 : ‘22.4.1일부터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간 사용가능한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 지급(국민행복카드)
- 사용처 : 유흥‧사행 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 129
지금까지 언제나 든든한 한부모가족 혜택(Part.1 : 임신, 출산)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 정보를 바탕으로 소외되지 않는 행복한 가족 되시길 빌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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