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혜택 중 1인당 월 최대 57만원 이상 양육비 지원 돌봄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글 개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패키지
- 청소년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 한부모가족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만 18세 미만 외에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라는 것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을 주의 바랍니다.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와 한부모가족등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0% | 2,073,639 | 2,660,890 | 3,240,578 | 3,798,413 |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20만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1인당 월 5만원 /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고등학생 아동으로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다시 말해 최대 지원비 : 아동양육비(1인당 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기준 최대 1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월 0.7만원) + 생활보조금(월 5만원) = 최대 40만원 이상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2.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가구
※ 앞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달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급여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72% 이하인 가구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는 소득기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구분 | 2인 | 3인 | 4인 | 5인 |
중위소득 65%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중위소득 72% | 2,44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다시 말해 최대 지원비 : 아동양육비(1인당 원 35만원) + 학습지원비(월 12.8만원) + 자립촉진 수당(월 10만원) = 최대 57만원 이상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로 사실혼 관계 제외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 대상 양육‧자립 지원 서비스로 양육‧취업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제공
- 양육(돌봄),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생활지원
- 양육비이행,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에 필요한 자립지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등의 기타 지원
- 자조모임,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등 서비스 지원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 및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전화 ☎ 1644-6621
4. 청소년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 60%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5.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2인이상의 다자녀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한부모,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문의
- 보건복지 / 보건소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6. 한부모가족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만 3~5세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로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서비스
신청문의
- 보건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7.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소득 수준은 무관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1순위 맞벌이, 법정한부모인 경우, 2순위 조손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어린이집으로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 원 지원하며 보육시간은 09시~16시입니다.
만0세 | 만1세 | 만2세 | 만3세 | 만4세 | 만5세 |
499,000 | 439,000 | 364,000 | 280,000 | 280,000 | 280,000 |
※ 만 3세부터는 지원 보육료 감액 없이 동일합니다.
신청문의
- 보건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8. 한부모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공백이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
지원내용
- 가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비스로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아동 나이에 따라 종일제 돌봄은 만 3~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신청문의
- 정부 지원 가정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은 아이 돌봄 누리집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8가지 혜택과 아동 1인당 최대 57만원 이상인 지원 서비스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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