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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지식

한부모가족 혜택_1인당 월 최대 57만원 이상(Part.2 : 양육, 돌봄)

by 킴스101 2023. 9. 22.

한부모가족-혜택-최대-57만원-이상
한부모가족-혜택

이 글은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정책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아이들을 경제적인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도록 지원되는  한부모가족 혜택 중 1인당 월 최대 57만원 이상 양육비 지원 돌봄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전체 글 개요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2.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패키지
  4. 청소년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5.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6. 한부모가족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7.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8. 한부모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1.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족

※ 만 18세 미만 외에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이라는 것을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위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 재산(자동차, 주택, 토지, 예·적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인데 그중에서도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는 부분을 주의 바랍니다.

 

지원기준

  • 2023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수급 대상자와 한부모가족등명서 발급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0% 2,073,639 2,660,890 3,240,578 3,798,413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20만원
  •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 1.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1인당 월 5만원 /  2.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으로 1인당 월 10만원/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으로 1인당 월 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 : 중·고등학생 아동으로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에 생활보조금 월 5만원

※ 다시 말해 최대 지원비 : 아동양육비(1인당 월20만원) + 추가아동양육비(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 기준 최대 15만원) + 아동교육 지원비(월 0.7만원) + 생활보조금(월 5만원) = 최대 40만원 이상

 

신청문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2.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복지급여 지원)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가구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부모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2% 이하가구

※ 앞서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달리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가족의 급여지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은 72% 이하인 가구로 연령이 낮은 청소년한부모 가족에게는 소득기준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고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65% 이하입니다.
구분 2인 3인 4인 5인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중위소득 72% 2,448,432 3,193,068 3,888,694 4,558,095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아동 1인당 월 35만원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청소년한부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 자립촉진 수당 : 청소년한부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다시 말해 최대 지원비 : 아동양육비(1인당 원 35만원) + 학습지원비(월 12.8만원) + 자립촉진 수당(월 10만원) = 최대 57만원 이상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3. 청소년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패키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부자로 사실혼 관계 제외
  • 청소년한부모(만 24세 이하 청소년) 가구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가구

 

지원내용

  • 청소년 한부모 및 미혼모‧부 대상 양육‧자립 지원 서비스로 양육‧취업 등에 필요한 서비스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제공
  • 양육(돌봄), 임신·출산 의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생활지원
  • 양육비이행,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등)에 필요한 자립지원
  • 지역사회 자원 활용, 각종 서비스 정보 안내 등의 기타 지원
  • 자조모임,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용품·병원비(연 100만원 이내)등 서비스 지원

 

신청문의

  • 한부모 상담 및 전국 시 도별 사업수행기관 전화 ☎ 1644-6621

 

4. 청소년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원대상

  • 부, 모 모두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로 2023년 청소년부모 가구 아동양육비 복지급여 지원 
구분 3인 4인 5인 6인
중위소득 60%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청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 상담전화 ☎ 1644-6621

 

5. 한부모가족  저소득층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2인이상의 다자녀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지원내용

  •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월 64천원) 및 조제분유(월 86천원) 구매비용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한부모,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신청문의

  • 보건복지 / 보건소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6. 한부모가족 누리과정 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지원대상

  • 만 3~5세로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로 월 최대 150,000원 추가 학비 지원서비스

 

신청문의

  • 보건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7. 한부모가족 보육료 지원

 

지원대상

  • 소득 수준은 무관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5세 아동
  •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는 1순위 맞벌이, 법정한부모인 경우, 2순위 조손가족, 기타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지원하는 어린이집으로 나이에 따라 월 28~49.9만 원 지원하며 보육시간은 09시~16시입니다.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499,000 439,000 364,000 280,000 280,000 280,000

※ 만 3세부터는 지원 보육료 감액 없이 동일합니다.

 

신청문의

  • 보건복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상담센터 ☎ 129
  •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8. 한부모가족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 취업 한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양육공백이 아이 돌봄이 어려운 가정

 

지원내용

  • 가족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서비스로 가정으로 찾아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아동 나이에 따라 종일제 돌봄은 만 3~36개월 이하 아동, 시간제 돌봄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

 

신청문의

  • 정부 지원 가정은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신청
  • 정부 미지원 가정(본인부담)은 아이 돌봄 누리집 idolbom.go.kr 회원가입 후 신청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idolbom.go.kr

 

지금까지 한부모가족 8가지 혜택과 아동 1인당 최대 57만원 이상인 지원 서비스도 살펴봤습니다. 어떤 혜택도 놓치지 마시고 자녀양육에 보탬이 되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길 바랍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