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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와 지식

확정일자 받는 법_ 효력 발생 일 필독!!

by 킴스101 2024. 6. 19.

확정일자 받는 법은 주민센터 방문하여 받는 법,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받는 법, 등기소 방문하여 받는 법 등 총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주민센터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임차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 요청하고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 발급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 법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www.iros.go.kr )에 접속하여 온라인 확정일자를 신청합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촬영 혹은 스캔하여 파일첨부해 올립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전자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 후 발급받습니다.

등기소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법

  •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확정일자 발급을 요청하고 계약서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확정일자 발급됩니다.

임대차계약상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사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_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자체로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력이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임차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선후관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임대차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기 등을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만으로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항상 전입신고, 주거점유, 확정일자는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에 전세권설정을 별도로 하면 등기부등본상 임차인 지위를 공시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보다 강력한 권리로 인정받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발생일은 언제인가요?_전입신고 다음날 0시

확정일자 받은 후 전입신고 및 주거점유를 합니다.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확정일자 자체만으로 법적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 주거점유, 전세권설정 등의 추가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효력 상실_ 새 확정일, 계약종료, 양도, 전세권설정

확정일자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에 다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
  • 가장 최근에 받은 확정일자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

임대차계약 종료 시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확정일자 효력도 상실

임차권 양도 시

  • 임차인이 임차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양수인 명의로 새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기존 확정일자 효력 상실)

전세권설정등기 시

  • 임차인이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이전 확정일자 효력 상실)
  • 등기부등본상의 전세권 설정일자가 확정일자를 대신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에만 효력이 유지됩니다.

계약 내용의 변경, 임차권 양도, 전세권설정등기 등으로 인해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전 확정일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된 후에 문서가 멸실되면 어떻게 되나요?_ 임대차계약서 분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가 멸실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복구 및 확인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경우

  •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발급내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발급사실증명서(부여현황)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경우

  • 인터넷등기소에 문서가 이미지파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전자화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발급받은 경우

  • 등기소에 확정일자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부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 원본이 멸실되더라도 위와 같이 확정일자 증명이 가능합니다.

단, 문서 원본자체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임대차계약사항까지 확인은 어렵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사무소, 차용증, 상가, 법인 확정일자 받는 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언제나 글을 쓰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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